안녕하세요! 😊
교통사고를 겪은 후 보험사에서 통보한 ‘과실비율’이 납득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오늘은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1. 과실비율이란 무엇인가요?
과실비율이란 사고의 책임을 당사자 간에 수치로 나눈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7:3이라면 한쪽이 70%, 다른 한쪽이 30% 책임을 지는 구조지요.
이 비율은 대부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따르는데요,
이는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규정은 아니에요.
참고 기준일 뿐이라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2. 과실비율에 의문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사의 판단이 억울하게 느껴지신다면 다음 절차를 따라보세요.
✅ 첫째, 인정기준 직접 확인하기
• 금융감독원 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 사례를 확인할 수 있어요.
• 본인의 사고와 유사한 상황이 있는지 비교해 보는 게 좋아요.
✅ 둘째, 이의제기 진행하기
• 담당 보험사에 ‘과실비율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해 보세요.
• 전화보다는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이 좋아요.
✅ 셋째, 분쟁조정 신청하기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1332)
•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센터를 통해
제3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어요.
블랙박스 영상, 사고 당시 사진, 경찰 조사 결과 등이 있다면
본인의 주장을 더 설득력 있게 만들 수 있어요.
3. 과실비율이 달라지면 뭐가 바뀌나요?
• 과실이 줄어들면 상대방에게 더 많은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 자기 부담금이 줄거나, 보험료 할증 여부도 달라질 수 있어요.
• 보험사에 재계산 요청도 꼭 해보셔야 해요.
4. 꼭 기억하세요!
보험사는 자사 손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도 과실을 더 크게 부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억울함을 느끼셨다면 그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관련 기준을 찾아보거나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교통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그 이후의 처리는 매우 복잡할 수 있어요.
상대측의 인정도 필요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보험 처리 자체가 진행이 안되게 할 수도 있어요.
과실비율 하나로 손해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전에 한 번 더 따져보는 습관, 꼭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에도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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